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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최대 540만원 받아가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직자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구직촉진수당을 소개합니다. 

살다 보면 직장을 옮긴다던가 그만두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다시 새롭게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 과정들이 필요한데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지원해 주는 정부의 제도가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5세에서 69세 취업 취약 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와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도 지원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부터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 금액을 더 확대합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원금이 신설됩니다. 아래 내용 꼭 확인하시고 지금 꼭 신청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15세에서 69세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구직촉진수당 금액이 더 늘어 났고 취업성공수당 외에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 추가로 신설되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소득과 재산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유형 1: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모두 제공합니다.
  • 유형 2: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동일하고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 중 하나를 추가로 지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 1은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뉩니다. 

요건심사형: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특히, 18세 ~ 34세의 경우 재산 기준이 5억원 이하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

선반형 중 18세 ~ 34세 청년은 가구 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무관 

유형 2는 특정 계층 청년, 중장년이 해당합니다. 

특정 계층은 15세에서 69세인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은 없습니다. 

청년은 18~34세 구직자로 재산과 소득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중장년은 35~69세로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 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모든 대상자가 공통으로 지원받는 취업 지원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 취업, 진로 상담
  • 직업능력개발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및 일경험 프로그램. 
  • 취업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고용 및 복지연계 프로그램


구직촉진수당의 경우는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이행한 유형1 구직자에게 지급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6개월까지 지급합니다. 따라서 구직촉진수당을 모두 받으면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22년까지는 최대 3백만원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3년 1월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되는 금액에 월 최대 4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취업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만 18세 이하, 고령자 만 70세 이상인 중증장애인입니다.


따라서 23년 1월부터 구직촉진수당은 매월 최대 9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고 6개월 동안 받으면 최대 5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추가 지원금을 꼭 기억하세요.


유형2 참여자에게는 직업훈련 참여시 최대 195만 4천 원의 취업활동 비용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 성공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이 취업에 성공하면 1년 동안 2회에 걸쳐서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습니다.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50만원 지급하고, 1년 동안 계속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이 신설됩니다. 

취업활동계획 수립후 3개월 이내에 취업 시 지급합니다. 유형1 참여자가 조기취업 할 경우 잔여 구직촉진수당의 50%에 해당하는 조기 취업 성공 수당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직촉진수당을 두 번 받아서 총 100만 원을 지원받고 취업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중 나머지 200만 원의 50%인 100만 원을 조기 취업 성공 수당으로 지원 받습니다. 

여기에서 부양가족 추가 수당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조건부 수급자 대상 조기 취업 수당 50만원을 새롭게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을 희망하는 본인이 온라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사업소개


연중 상시 신청을 받기 때문에 원하실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 단위 (본인,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혈족의 부모 자녀)로 공적 시스템에 연계되어 산정됩니다.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이전 소득 재산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 보증금,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승용차를 포함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중위소득 60%, 100%, 120%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위소득 60%

  • 1인 가구 1,246,735
  • 2인 가구 2,073,693
  • 3인가구 3,240, 578


중위소득 100%

  • 1인 가구 2,077,892
  • 2인 가구 3,456,155 
  • 3인 가구 4,434,815


중위소득 120%

  • 1인 가구 2,493,470
  • 2인 가구 4,147,386
  • 3인 가구 5,321,779


추가적인 문의는 국번 없이 고용센터 1350 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지원금도 확대 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수당도 받고 취업 지원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에 구직자가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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