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65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인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해보다 확실히 선정 기준이 완화되어 작년에 아쉽게 탈락 되었던 분들이라도 올해는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기초 연금 선정 기준액과 함께 계산 방법, 신청 방법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수급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세요.
"노인 단독 가구 소득 인정액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 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 하위 70% 대상자 분들께 지급되는 연금인데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2년 180만 원에서 2023년 202만 원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도 288만 원에서 323만 2천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은 올해는 꼭 신청해 보셔서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실수령액은 월 32만 1950원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단독 가구 기준으로 작년 30만 7500원에서 14,450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그럼 소득 인정액은 무엇일까요?
가구의 근로 소득, 연금 소득 등의 기본 소득에 일반 재산,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최종 금액을 말합니다.
즉 어르신이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고, 연금을 받고 계실 수도 있고, 집이나 주식 등의 각종 재산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일정 계산법에 따라서 합산해서 나오는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산된 최종 소득 인정액이 올해 정해진 이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23년도에는 기초 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취지로 선정 기준을 높였다고 합니다.
신규 대상자 분들은 언제 신청할 수 있을까요?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5월이라면 4월 1일부터 기초 연금을 신청 할 수가 있고, 5월부터 기초 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상관없이 전국의 읍, 면, 동 행정 복지 센터, 즉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거나 국민 연금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도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한데요. 보건복지부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전화 1355,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찾아 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기초 연금 신청서를 접수해 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계산을 해 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본인의 기초 연금 수령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들은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주시고요.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기초 연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기초 연금 모의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 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복지로 주소입니다.
bokjiro.go.kr
오늘은 65세 이상인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인상"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더불어 친척이나 지인 분들에게도 알려 주세요. 기초 연금 대상자인데도 모르고 있다가 이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다음에도 대한민국 시니어 분들을 위해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